동작구, 소상공인 무급휴직근로자에 최대 300만원 지원

박재홍 기자
수정 2023-04-12 17:34
입력 2023-04-12 17:34

구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동작구 소재 사업주가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동작구 소재 50인 미만 소상공인․소기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 1인당 50만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급하는정책이다. 1차 신청기간은 4월 말까지이며, 2차는 올해 10월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소상공인 지원 접수처 (유한양행 5층)나 이메일(work@dongjak.go.kr) 또는 우편(경제정책과 등기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올해부터 4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이 협력해 1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보증체계를 구축하고 다음달부터 융자지원과 최초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힘든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