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삼성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4-13 14:26
입력 2023-04-13 14:26
이동·남사읍 710만㎡ 3년간 건물 신·증·개축 등 제한

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10만㎡ 부지를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대상은 이동읍 덕성·송전·시미·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창리 일원 189만㎡ 등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경작을 제외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다.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 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 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는 동시에 국가첨단산단을 계획대로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며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사업인 만큼 원주민들은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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