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수정 2023-04-13 14:44
입력 2023-04-13 14:44

전남도,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복구 지원

이미지 확대
전라남도는 13일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13일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순천과 함평 등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주택과 시설물, 또는 산림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할 때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전남도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전파 또는 반소 주택은 100%, 그 외 토지는 50%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순천과 함평에서 산불이 발생해 이 지역이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대형 산불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 지역 소재지 시군이나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시설과 상업시설 등은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에는 50%를 감면받게 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월 5일부터 2년간 감면 혜택을 받는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 주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지원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