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줄인다’…경기도, 바닥 시공 품질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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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4-18 10:52
입력 2023-04-18 10:52

5월부터… 골조 공사 기간 관계 법령 및 시방 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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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5월부터 준공 전 바닥구조 시공에 대한 사전 품질점검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입주 전 아파트를 방문해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때 ‘층간소음 저감 업무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별도로 마련해 관련 품질점검을 강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골조 공사(공정률 25% 내외) 기간에 관계 법령 및 시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예를 들어 완충재 설치 전 바탕면 돌출부를 제거해 평탄성 확보, 방바닥 미장 전 균열 억제, 완충재 밀착시공을 통한 틈새 막기 등을 지적하고 사용검사(준공) 전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재차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번 바닥 시공 품질점검 강화가 정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사전인증제도와 사후확인제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인증제도는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사전에 인정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술기술연구원) 시험실 등에서 평가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설계·시공토록 하는 제도다. 다만 품질관리 측면에서 적정 수행 여부에 따라 층간소음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

박종근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통한 품질점검 강화로 현장 관계자 인식개선과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동주택 품질향상 등을 위해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해 골조 공사 중(1차/도 자체), 골조 완료 시(2차/시·군), 사용검사 전(3차/도 자체), 사용검사 후(4차/시·군) 등 총 4차례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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