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 전 직원 특별휴가 …업무공백 방지 위해 1일 80%, 2~8일 사이 20% 나눠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4-18 22:25
입력 2023-04-18 22:25
1일 80%, 2~8일 사이 20% 나눠 업무공백 방지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공무원 전원이 다음 달 1∼8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415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371명, 공무직과 기간제 등 근로자가 44명이다.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일에는 전 직원의 80%가 휴가를 사용하고,나머지 20%는 2~8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검찰 압수수색에 대응하고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면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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