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달 맞아 경기도청 전 직원 하루 특별휴가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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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4-24 13:52
입력 2023-04-24 13:52

김 지사 “봉사자로서 사명을 잃지 않고 현안 업무 추진에 매진해 온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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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청 전 직원에 대해 하루 특별휴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코로나19 대응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산불 등 재난 재해 대응 ,지속되는 검찰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 수감 등 현안 업무 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휴가를 결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 제18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 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돼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도에서 전 직원 특별휴가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번 특별휴가 조치로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냄으로써 소비 진작과 침체한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지사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잃지 않고 현안 업무 추진에 매진해 온 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도의회 사무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1~8일 중 하루 ‘특별휴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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