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청년’ 나이 상한 만 39세에서 45세로 높인다

조희선 기자
수정 2023-04-24 19:52
입력 2023-04-24 19:52
정책 혜택받는 구민 8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
‘도봉구 청년 기금 조례’ 제정해 청년 기금 조성
19세 청년 위한 ‘사회 첫 출발 지원금’도 곧 선봬

구는 최근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청년 나이를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45세로 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 정책 혜택을 받는 도봉구 청년 수는 약 8만명(인구 비율 25.8%)에서 약 10만명(34.9%)으로 늘어나게 됐다.
구는 늘어난 청년 인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봉구 청년 기금 조례’를 제정해 청년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청년 주거·창업 공간 임차 보증금 융자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을 위한 ‘청년 사회 첫 출발 지원금’도 선보인다.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는 이 외에도 청년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청년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올해 7월 준공 예정인 복합문화시설 ‘씨드큐브 창동’에 예비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마련한다.
더불어 지역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인 ‘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을 다음 달 중 조성한다. 청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단계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민선 8기의 목표”라며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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