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사기 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98가구 지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4-25 10:21
입력 2023-04-25 10:21

시세 30%만 부담하면 공공임대주택에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거주

이미지 확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법률 지원 등을 하고 있다. GH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법률 지원 등을 하고 있다. GH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98가구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시세의 30%만 부담하면 공공임대주택에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거주할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긴급주거 전세피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상자 선정과정을 거쳐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한편, GH는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GH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과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 개소이후 2주간 102명이 방문하여, 216건의 법률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김세용 GH사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