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층간소음 저감 노력 공동주택 최대 800만원 지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4-25 14:57
입력 2023-04-25 14:57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단지별 1개 단체씩 10곳 선정

25일 안양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웃 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문화 정착을 위해 안양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아파트 주민이 단체를 만들어 주민 소통·화합, 친환경 실천·체험, 교육·보육, 사회봉사 등 분야에서 활동할 경우 단체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 줄이기 프로그램을 운영, 에너지 절약 교육 시행, 자율 청소, 공동육아 등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활동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의 지원금 비율은 연차별(1~4년 차)로 달리하는데, 신규 90% 이하에서 4년 차 60% 이하로 해마다 10%씩 감소한다.
대신 단지가 부담하는 자부담률은 1년 차 10%에서 4년 차 40% 이상으로 해마다 10%씩 증가한다.
공모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여개 단지)으로,단지 내 3주체(주민모임·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로 협의체를 구성한 10인 이상의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신청 기한은 다음 달 19일이다.
시는 주민 참여도와 사업의 구체성 등을 심사해 단지별 1개씩 총 10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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