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대가 뇌물 수수’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 징역 8년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4-28 11:11
입력 2023-04-28 11:11

재판부 “업무 투명성 국민 신뢰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

이미지 확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법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법 전경.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부동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수원시 전 도시계획위원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1억5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축업자로부터 5억원을 약속받고 1억5000여만원을 기망해 편취하는 등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신고로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됐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으로 수원시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된 A씨는 2015년 천천2지구 등 수원시 4개 지구의 체육시설 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 확대를 도와주겠다며 B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도시계획위원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민간인이라도 공무원으로 간주(의제)해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된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