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류지홍 기자
수정 2023-05-02 17:14
입력 2023-05-02 17:14
6월 30일까지 300개 업체 대상으로 수입 늘고 위반 잦은 품목 점검

전남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3년간 수입량이 늘어난 일본산 활참돔과, 원산지 위반 사례가 잦은 일본산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6월 30일까지 두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올해 수입 수산물 취급 이력이 확인된 전남지역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소매업체, 음식점 등 300여 개 업체다.
지역별 음식점과 소매업체는 시군별로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하고, 취급 품목이 다양하고 조사와 점검이 복잡한 수입, 유통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전담해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폼목이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되면서 추가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의 원산지표시도 적극 홍보한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표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가 믿는 수산물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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