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구제역 청정지역 지키기 총력

류지홍 기자
수정 2023-05-11 14:54
입력 2023-05-11 14:54
우제류 사육농장 등 관련 시설에 13일 0시까지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만이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서 생기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가축 질병이다.
침을 심하게 흘리고 입 주변과 발굽 사이에 물집이 생기는 증상과 함께 폐사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1종 가축 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농림축산 검역 본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우제류 사육농장과 도축장, 축산차량, 관련 시설 등에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됐으며 이행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한다.
전남도는 24시간 상황 유지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와 축산 관련 단체에 상황을 실시간 전파하며 차량과 사람의 출입 통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또 4월 1일부턴 추진해온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12일까지 신속히 완료하고 6월 9일까지 항체 형성 수준을 조사해 미흡 농장은 보강접종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충북 청주 발생지역 및 기타 지역 우제류 가축의 도내 반입 제한을 확대하고 대규모 행사장에 축산농가 참여와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고 행사장에는 발판 소독조와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예찰 요원을 통해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효율적 소독과 확산 방지를 위해 소, 돼지 농가와 도축장에 3억 원 상당의 소독약품을 공급했다.
정대영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백신 접종과 소독, 차량·사람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하면 막아낼 수 있다”며 “무엇보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100%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은 전국적으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13개 시도에서 소 146, 돼지 280, 염소 1건 등 427건이 발생했으나 전남도는 지금까지 구제역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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