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임대인·중개사 5명 새달1일 피의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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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5-30 18:36
입력 2023-05-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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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검창청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검창청 전경.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수사받아 온 임대인과 중개사 등 5명 전원이 새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내달 1일 오후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또한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계속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차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 5명 전원에 대해 지난 26일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실질심사 당일 밤이나 이튿날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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