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남 전남도의원, 상피제 무시는 “공정한 교육 대원칙 위반”

최종필 기자
수정 2023-06-08 14:30
입력 2023-06-08 14:20
공정성에 의구심···확실한 페널티 줘야
예·체능계열 상피제 사각지대 확인도 필요

김 의원은 지난 7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광 모 고교 설립자 딸이자 해당 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무부장의 자녀가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안을 심도있게 다뤘다.
상피제는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숙명여고 교사의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육부에서 교사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배치하지 않기 위해 도입했다.
김 의원은 “상피제 위반을 넘어 설립자 딸은 교사, 손녀는 학생이라는 사실에 대해 절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공정한 교육’ 침해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분리권고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한다”며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이 단호하게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도민의 마음을 언짢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인다”며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예·체능계열의 고등학교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 상피제 발생 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부적절한 내용을 접한 많은 도민들이 크게 공분하고 있다”며 “전남교육 대전환을 외치기 전에 ‘공정한 교육’이라는 대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예·체능의 경우 상피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인사팀과 협의해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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