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득세 부당 신고·납부 176건 적발…81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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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6-14 16:06
입력 2023-06-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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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조사한 결과 취득한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취득세 과소 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지방세 81억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 4276건, 부동산 취득세 인터넷 신고·납부분 10만5908건 등 총 11만184건이었다.

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원을 추징했다.

A주택건설법인의 경우 수원시 내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기로 하고 일반세율(3%)로 취득세를 냈으나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중과세율(12%)을 적용해 가산세를 포함, 2억원을 추가로 추징당했다.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개 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해야 하는데 일반세율(1~3%)로 납부한 것이 확인돼 1억5000만원이 추징됐다.

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해서 점검해 사후 관리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원삼 세정과장은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방문 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라며 신중한 신고를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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