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관악구, 취약 계층 ‘에너지 이용권’ 지원

조희선 기자
수정 2023-06-26 16:10
입력 2023-06-26 14:59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중 노인·영유아 등 대상
전기, 도시가스, 등유 구매하거나 고지서 요금 차감

에너지 이용권은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하거나 고지서 요금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포함해 1인 가구 14만 9800원, 2인 가구 20만 5700원, 3인 가구 29만 25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 9600원이다.
하절기 이용권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 요금에서 차감되며 희망하는 가구는 최대 4만 5000원까지 동절기 이용권을 미리 쓸 수 있다.
동절기 이용권은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쓸 수 있으며 전기, 도시가스 요금 중 선택해서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 등을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이다.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에너지 취약 계층이 에너지 이용권을 통해 냉·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 주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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