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용인에 공업지역 물량 49만3000㎡ 배정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6-28 12:09
입력 2023-06-28 11:58
화성시 49만2000㎡. 용인시 1000㎡

시군별로는 화성시 49만2000㎡, 용인시 1000㎡이다.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이 혼재된 지역을 재정비해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유치하고,화성시는 계획적인 공장용지를 조성해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에 따라 광역 시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이후 시도는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에서 배정받은 3년치 물량 238만㎡ 중 지금까지 229만5000㎡(96.4%)를 시군에 배정했다.
도는 해당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8만5000㎡도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김기범 도시정책과장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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