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섬섬백리길 관광도로 지정 추진

류지홍 기자
수정 2023-06-30 10:47
입력 2023-06-30 10:47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 구축, 관광도로와 주변지역 자연 경관 등 홍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자연경관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해 관리하는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 중 도로 또는 도로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광도로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등을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 국민에게 관광도로와 그 주변 관광 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은 아름다운 여수의 백리섬섬길을 대한민국 제 1호 관광도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 루트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은 “도로와 도로 주변 경관, 자연의 관광과 문화적 의의를 담을 수 있는 ‘도로의 브랜드화’ 를 추진할 것” 이라며 “다리 11개로 섬과 섬을 잇는 여수 섬섬백리길의 관광도로 지정을 통해 ‘세계적 드라이브 코스’ 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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