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매년 냉방비 10만원 지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8-17 14:54
입력 2023-08-17 14:54
설·추석 명절 생필품구입비 지원도 6만원→10만원 늘려

지원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2200여가구다.
냉방비는 매년 7~8월에 지원한다.
시는 오는 31일 7월분을 포함한 두 달 치의 냉방비를 대상자 등록 계좌로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해서 지원받지 못한다.
명절 생필품 구입비는 매년 설과 추석 때 지원한다.
시는 오는 9월 20일 명절 생필품비 6만원을 대상자 등록 계좌로 입금한 뒤 인상분 4만원을 같은 달 27일 추가로 지급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긴급 지원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냉방비와 명절 생필품비 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수학 여행비와 졸업앨범비, 난방비(11월~다음해 3월)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가사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들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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