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세 체납자 차 공매 처분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9-01 16:14
입력 2023-09-01 16:14

그간 추진해왔던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라면 누구든지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이 존재해야만 체납처분이 가능해 번호판 영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의 지방세 체납 중 자동차세 체납만 납부하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이 불가능했다.
이에, 시는 자동차세 이외에 다수의 지방세 체납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 소유 차량을 직접 표적추적하고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차량 표적추적과 공매 추진을 통해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구리시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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