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자 이주비 150만원 온라인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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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9-26 13:16
입력 2023-09-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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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0월5일부터 온라인에서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중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도는 전세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에어컨 이전 설치·입주청소 등이다.

제출서류는 이주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이사 소요비용 증명서류(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다. 신청 후 보통 한 달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서 제출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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