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층 노인 지원 교통비 ‘소득 산정액’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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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9-27 16:07
입력 2023-09-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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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시청깅 안성시청.
경기 안성시 시청깅 안성시청.
경기 안성시는 내달 10일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이 무상교통 지원을 받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안성시는 지난 4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르신 무상교통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관내 노인에게 월 최대 80회까지 시내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노인은 지자체로부터 교통비를 지원받으면 실제 소득으로 간주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상실 혹은 수급액 감액 등의 불이익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저소득층 노인이 지원받은 교통비는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는 내달 10일 시행된다.

김보라 시장은 “조례 제정에 따라 무상교통 지원 사업이 상대적으로 절실했던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아동,청소년,중·장년 등 순차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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