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국힘, “선거법 위반 정미섭 부의장, 사퇴하라” 촉구

임태환 기자
수정 2023-11-14 16:38
입력 2023-11-14 16:38

국민의힘 이상복, 조미선 의원은 14일 “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은 중요한 판단 지표인데도 정 부의장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는 심경으로 모든 직책에서 손을 떼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거 결과는 민주당(50.49%)과 국민의힘(49.50%) 득표 차가 1%포인트 미만이었다”며 “그만큼 정 부의장의 학력 등 허위 기재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선의 비례대표인 정 부의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울러 두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경조사를 시 산하기관 관계자 등에게 알린 민주당 소속 A시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시의장에게 요구했다.
앞서 한 시민은 A시의원이 경조사를 알린 행위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인지 조사해달라며 지난 1일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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