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재건축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신동원 기자
수정 2023-11-15 12:54
입력 2023-11-15 12:54
도, 법률·회계·건설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위촉

이를 위해 정비사업,건설·토목,법률,회계,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가량을 이달 중에 위촉할 예정이다.
도시별로 분쟁 현황을 파악해 매월 15일까지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면 사전에 위촉한 전문가를 최장 3개월까지 현장에 보내 자문과 분쟁조정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가 파견이 이뤄지는 경우는 ▲증액 요구가 계약서 범위를 벗어난 경우 ▲계약서 해석 등 조합과 시공자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이 시공자를 해지하거나 해지를 요구한 경우 ▲공사비 증액 관련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를 예고하거나 소집을 통지한 경우 등이다.
전문가 파견을 요청할 경우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합은 현안과 관련한 계약서, 도면, 공사비 검증 결과 등 세부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시는 파견 기한 종료 후 전문가 활동 보고서 및 분쟁 중재회의 결과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재산 피해가 우려돼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파견하기로 했다”며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분쟁 조정, 중재 등 화합의 장이 마련돼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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