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명분 필로폰 수수·판매 명문대생 징역 2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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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11-15 15:16
입력 2023-11-15 15:16

검찰 “대학가에 파고든 마약 범죄 엄단해 위험성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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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여경진 부장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1600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중 일부는 투약하거나 판매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등으로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고 석방된 직후 재차 다량의 필로폰을 수수·소지해 검찰에서 구속기소 됐다”며 “그 죄질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대학가에 파고든 마약 범죄를 엄단해 그 위험성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중 및 태도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10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50g을 수수해 자택 등에서 두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나머지 중 일부인 0.5g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최초 소지했던 필로폰 50g은 1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수도권 소재 명문대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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