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확대

류지홍 기자
수정 2023-11-20 16:03
입력 2023-11-20 16:03
12월 3일까지 목포 청호시장과 함평 천지시장에서 최대 2만원

12월 3일까지 2주간 목포 청호시장과 함평 천지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수산물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환급 금액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액이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상당, 2만 5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상품권 환급은 행사 기간 중 1주일 동안 1인당 1회만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고 환급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수산가공품이다.
수입 수산물과 일반 음식점,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은 7종으로 고등어와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 천일염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부터 목포 자유시장과 동부시장, 광양 중마시장 등에서 진행 중인 상품권 환급행사도 오는 12월 15일까지 계속되며 환급은 당일 시장에서 구매한 수산물 구입 영수증을 시장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된다.
박상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시장 상인과 소비자 호응이 높아 행사 참여 시장을 확대했다”며 “수산물 소비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에 많은 도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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