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집행유예 석방된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사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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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3-11-20 17:17
입력 2023-11-20 17:17

동료 시의원 사퇴 요구에 “불신임안 제출 등 대안 먼저 제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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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의장 선거 과정에 금품 제공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에 의장직을 계속 수행해 논란을 빚는 박광순(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20일 의장직 사퇴를 거부했다.

김장권(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2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장 문제가 전국적으로 보도돼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박 의장은 어떠한 유감 표명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의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가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받고) 철회한 후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도의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박 의장은 사퇴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 의장은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의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인신공격성 비난과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의장을 다시 선출하는 등의 대안 제시가 먼저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감생활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어 사임서를 냈지만, 의회의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에 임기 동안 의장직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라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선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라며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때 가서 기자회견하고 사과하겠다”라고 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성나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25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달 가족을 통해 의장직 사임서를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8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다음 날(9일) 사임서 취소계를 의회에 다시 내고 의장직을 맡고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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