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국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경비 100만원 지원

오달란 기자
수정 2023-12-14 13:29
입력 2023-12-14 13:29
피해자 지원조례 개정
15일부터 신청 가능
내년 11억원 예산 확보
타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구는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를 개정해 피해자가 경·공매,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인지료, 송달료 등)을 15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을 올해 1억원에서 내년 11억원 규모로 대폭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서 주택을 임차해 피해를 본 구민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피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소송수행경비 지원 등 총 4가지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강서구 전세피해지원 TF팀에 문의하거나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