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국최초 전세사기 피해자 소송경비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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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수정 2023-12-14 13:29
입력 2023-12-14 13:29

피해자 지원조례 개정
15일부터 신청 가능
내년 11억원 예산 확보
타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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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향후 지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 2023.12.6 강서구 제공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향후 지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 2023.12.6 강서구 제공
강서구가 전국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소송비용을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를 개정해 피해자가 경·공매,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인지료, 송달료 등)을 15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을 올해 1억원에서 내년 11억원 규모로 대폭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서 주택을 임차해 피해를 본 구민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피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소송수행경비 지원 등 총 4가지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강서구 전세피해지원 TF팀에 문의하거나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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