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업 법인 대포차 8대 강제공매
안승순 기자
수정 2024-01-05 12:17
입력 2024-01-05 12:17

범칙사건조사는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세금탈루, 재산은닉 등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현재 전국 지자체 17곳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8~12월 폐업한 지방세 체납 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각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차들은 제3자가 불법으로 임대해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대포차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폐업 법인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9천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지방세 체납 법인 대표 A씨는 번호판 영치,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 법인 소유 차량을 불법으로 제3자에게 유통한 행위가 적발돼 법인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또 대포차를 점유 중인 B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매동의서를 받아 대포차 8대를 공매해 체납된 지방세 5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도 소재를 확인해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체납된 세금 추징을 피할 목적으로 비정상 거래를 통해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보험 교통사고, 차량 정기검사 회피, 속도 위반, 기타 조세 면탈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무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로 위의 폭탄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와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