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충민원 조사·도정 감시 ‘도민권익위’ 설치 추진
안승순 기자
수정 2024-01-05 14:38
입력 2024-01-05 14:38

다른 광역시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복지인권옴브즈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능과 역할을 행정감시 기능까지 확장해 권익위원회를 추진한 곳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안을 보면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 조사 및 도정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도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도민 권익 관련 정책 및 운영 계획, 징계 의결 요구, 시정 권고·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조정,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도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와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공공사업과 도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시·평가, 청렴해피콜 운영, 갑질행위 등에 대한 신고·처리, 직권에 의한 조사·처리,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의뢰하는 사안의 조사·처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도 개선 사안 등에 대한 감사·조사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조직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없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0명 이내의 도민참여 옴부즈만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도민권익위원회 신설은 감사의 민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행정1부지사 소속의 독임제 감사관을 도지사 지속의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개편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해 의결되면 시행할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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