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에너지 효율 개선 노후건물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1-09 13:53
입력 2024-01-09 13:53

사용승인된 지 15년 지난 단독, 다가구, 공동, 연립주택

이미지 확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경기 용인시는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하는 건축주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공사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된 지 15년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연면적 66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도 건물 내 주거 부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 건축물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전력 저감 우수제품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14가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공사 시 최대 300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용인시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접수 후 건축물의 적정성 여부, 노후도, 규모 등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친환경·녹색 건축물이 증가하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