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에너지 효율 개선 노후건물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1-09 13:53
입력 2024-01-09 13:53
사용승인된 지 15년 지난 단독, 다가구, 공동, 연립주택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된 지 15년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이다.
연면적 66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도 건물 내 주거 부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 건축물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전력 저감 우수제품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14가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공사 시 최대 300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용인시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접수 후 건축물의 적정성 여부, 노후도, 규모 등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친환경·녹색 건축물이 증가하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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