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실시

류지홍 기자
수정 2024-01-09 17:22
입력 2024-01-09 17:22
최대 600만 원 2년간 3회 분할 지급, 청년 정착 마중물 기대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이며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로 부부 모두 혼인신고 후 전라남도 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함평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함평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은 2백만 원씩 2년간 3회에 걸쳐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결혼축하금 회차별 자격과 지원 기준,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인구경제과 인구정책팀(061-320-17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본 지원사업이 지역의 희망인 청년 부부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함평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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