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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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수정 2024-01-12 10:36
입력 2024-01-12 10:36

청년 부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지역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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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완도군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완도군이 청년 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으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의 부부와 재혼 부부 등으로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지급한다.

거주 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부부 중 1명 이상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올해는 연간 총 100쌍의 부부를 지원하며, 축하금은 신청일 다음 달 10일에 지급한다.

완도군은 신청 기한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축하금 신청은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홈페이지-군정 정보-행정 정보-고시 공고(제2023-1120호)를 참고하거나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061-550-52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외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으로 1억 46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2200만 원 지원했다.

완도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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