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4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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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4-01-17 14:31
입력 2024-01-17 14:31

연 1.5% 저금리… 올해 상반기에만 30억원 지원
업체별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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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 제공
서울 관악구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총융자 규모를 지난해 34억 9500만원에서 올해 4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 가운데 30억원은 상반기에 지원한다. 구는 연 1.5%의 저금리를 적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악구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업체별 최대 1억원(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운전 자금, 시설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서 융자 상담, 담보 평가를 받은 후 융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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