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아파트 분쟁,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와 함께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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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4-01-18 09:43
입력 2024-01-18 09:43

주택관리사, 변호사,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공동주택 관리 상담·장기수선계획·갈등 상황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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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가 아파트 분쟁을 해결하는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 제도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주택관리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를 통해 공동 주택 분쟁을 예방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왔다. 2020년부터는 법정 의무 관리 단지뿐만 아니라 비의무 관리 단지까지 대상을 넓혔다.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는 공동 주택 관리 상담부터 장기수선계획·충당금 지도·점검, 갈등 상황 등에 대해 상담한다.

상담을 신청한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진행된다. 상담 주제는 1분기 주택 관리 업자와 사업자 선정 지침, 2분기 회계 처리, 3분기 선거 관리, 4분기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 비용 등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 조정 코디네이터가 공동주택의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공동주택 내에 어려움이 있을 시 언제든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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