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숙사 임차 중소기업에 월 최대 150만원 지원

신동원 기자
수정 2024-01-18 14:44
입력 2024-01-18 14:44

시는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월세를 내는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세의 80%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10개월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차료는 업체 1곳당 근로자 5명까지 지원되므로 중소기업은 월 최대 150만원의 임차료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근로자 17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5천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 기업 선정 과정에서 근무 경력 3년 미만 직원이나 34세 이하 직원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용인시 기업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사회 초년생인 근로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기업의 참여 호응에 따라 내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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