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에 주거지원 “2024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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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4-02-07 11:15
입력 2024-02-07 11:15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 포함
생계지원액 71~18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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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2024.1.21 연합뉴스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2024.1.21
연합뉴스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위기 상황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인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방안을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실시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9억 원 증액된 158억 원이 편성됐다.

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범죄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건물에서 이웃하여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기사유로 지정했다.

생계지원액은 2023년 62만 원(1인가구)~162만 원(4인가구)에서 2024년 71만 원(1인가구)~183만원(4인가구)으로 올랐다.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고독사 위험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키로 결정되면 즉시 지원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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