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에너지공사 설립, 해상풍력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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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수정 2024-02-08 14:55
입력 2024-02-08 14:53

전남개발공사 출자 가능액 기존 200억에서 최대 1763억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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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도가 해상풍력 사업 등을 위해 ‘에너지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8일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최대 50%로 확대하는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공사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며 설립 의지를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지방 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가 현행 10%에서 최대 50%로 상향됐다.

또 지방공기업이 타 법인에 출자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거쳤거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적기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 한도 10% 제한으로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었다.

이번 방안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올 상반기 중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 가능액이 기존 200억에서 최대 1763억으로 늘어 2030년까지 약 9조 2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사업에 본격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사업 출자 가능액 확대로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라남도 에너지공사’ 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영록 지사는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지방공기업의 투자 한도가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번 방안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며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기업이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주도하면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실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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