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무원 육아 지원 8세로 확대

류지홍 기자
수정 2024-02-21 15:21
입력 2024-02-21 15:21
전남도, 공무원 8세 자녀까지 하루 2시간 육아 지원

기존 공무원 육아 지원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전남형 ‘자녀 행복 돌봄 제도’ 시행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시기인 6∼8세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도 경력단절 없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또 생후 2년 미만 영유아를 둔 공무원에게 본인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 연간 5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5일 부여하는 내용의 ’전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자녀 행복 돌봄 제도‘ 이용률이 높은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육아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육아 부담을 더 이상 육아 공무원 개인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부서 전체가 서로 돕고 함께 키우는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은 ‘자녀 행복 돌봄제도’를 시군과 도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육아 공무원과 직장인이 자유롭게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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