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류지홍 기자
수정 2024-04-19 13:24
입력 2024-04-19 13:24
5월 31일까지 단속인력 100여 명 투입, 드론 단속도 추진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와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조경용 수목 불법 채취, 수목 훼손 행위 등이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거나 불을 피우고 취사하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오는 5월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부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100여 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등을 엄중 부과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잘 가꾼 소중한 산림자원이 잘 보전되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봄철 특별단속 기간 불법행위 102건을 적발, 5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38건에 대해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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