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의견수렴···연(年) 1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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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4-05-02 14:39
입력 2024-05-02 14:39
중증 장애인, 예술인에 이어 체육인, 농어민으로 기회소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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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앞두고 농어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도는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농어민 등 관계자 100여 명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으로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증 장애인과 예술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농어민, 체육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 어민(최근 5년 이내 귀어농), 환경 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등 경기도 내 1만 7,700여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앞서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지난 2월 ‘전문가 세미나’를 시작으로, 3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시군의 사업 참여 독려와 협력 강화를 위한 ‘시군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농어민, 귀농 어민, 환경농어민을 집중 육성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사업의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농어민 기회소득’과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 시군 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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