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무더기 적발···위생·안전관리 ‘허술’
안승순 기자
수정 2024-05-09 11:38
입력 2024-05-09 11:38
물티슈, 종이컵 등 위생용품 제조·판매업체 33곳(36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곳을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고,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 클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안승순 기자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고,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 클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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