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뿌리 뽑는다”···경기도-시군,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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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4-05-20 09:01
입력 2024-05-20 09:01
등록 제한 업종 운영, 불법 환전, 현금과 차별대우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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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뿌리뽑기 위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이 진행된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24건이다.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의 위반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번 부정 유통 단속은 물론 앞으로 중단 없는 점검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기지역화폐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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