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서울시 최초로 ‘녹지입양제’ 실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수정 2024-05-29 10:13
입력 2024-05-29 10:13
서울 서초구는 지난 2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초동성당과 ‘녹지입양’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녹지 입양제는 지역 내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공녹지를 입양해 관리하는 제도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가 이번에 처음 실시하게 됐다.

‘1호 녹지 입양’ 대상은 서초동성당 인근 시설녹지로 면적은 약 2400㎡다. 이번 협약으로 서초동성당은 녹지 유지관리 등을 맡고, 서초구는 예산 범위에서 녹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품과 정비활동을 지원한다. 협약기간은 5년이다.

서초구는 앞으로 양재천변 시설녹지(양재천 상권), 랑데부9(강남역 상권) 등 녹지 입양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안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