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수사 중간발표 당시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23명이 늘었다.
나머지 18명은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 9천만 원을 챙겼다.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 일가의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졌다. 예를 들어 법정 수수료가 30만 원인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최대 500만 원까지 초과로 받아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이름을 빌린 중개보조원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