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공사 임금 체불 없앤다’···광역 최초 건설사-기계 사업자 간 계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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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4-06-05 15:16
입력 2024-06-05 15:16
경기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직접 확인하는 제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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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건설공사의 임금 체불을 뿌리뽑기 위해 직접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확인한다.

경기도는 5일 용인특례시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설공사 임금 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경기도·고용노동청·건설업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여러 차례 진행된 간담회에서 건설기계 관계자들은 임대약정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 체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도는 건설기계 사업자가 임대약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뒤 도가 중재자로서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분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 정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우선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제도 개선사항을 적용한 후 장단점 등을 분석해 2025년에는 도 전체 관급공사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확인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이날 최근 도가 마련한 건설공사 임금 체불 방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기도는 계약단계, 청구단계, 지급 단계별로 임금 지급 확인 서류를 발급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시군에 전파한 바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그동안 건설공사 임금 체불은 행정처분을 통한 사후 조치의 성격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건설공사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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