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 휴가철 주요 계곡·하천 불법행위 단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안승순 기자
수정 2024-06-27 09:58
입력 2024-06-27 09:58
계곡 내 평상·하수처리시설 미설치·미등록 야영장 등 중점 단속
이미지 확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 포천 백운계곡, 양평 중원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개인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부적정 운영관리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