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고 도주한 70대 운전자 체포…구속영장은 기각

안석 기자
수정 2024-07-03 20:59
입력 2024-07-03 20:59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4분쯤 인천 서구 불로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50대 남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이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