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지하 1층 친환경차 전용 주차장 7면→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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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4-07-04 14:30
입력 2024-07-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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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지하 1층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지하 1층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광교 청사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장과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해 8일부터 운영한다.

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 지하 1층 환승주차장에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200면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마쳤다.

기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7면에서 200면으로, 전기차 충전기 7기를 17기로 늘려 친환경차 이용자가 편리하게 주차하고 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전용으로 2기를 설치했다.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초록색의 주차구획선과 흰색 글씨로 ‘친환경차량 전용’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전기차,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차만 주차할 수 있다.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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