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폭염 대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권유

류지홍 기자
수정 2024-07-10 15:10
입력 2024-07-10 15:10
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의 치료비와 간병비 보장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생긴 온열질환과 신체 상해, 질병 등에 따른 치료비와 간병비까지 보장하며 올해 지원 사업비는 전체 153억 2500만 원(보조122억 6천만 원·자담30억 6500만 원)이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약 9만 8천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자세한 상품별 보장 내용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13만3천여 농업인이 안전 보험에 가입해 3만8천372건의 사고로 전체 보험료 169억 8800만원보다 18% 많은 200억 59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작업 중 폭염과 영농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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